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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등(특수) 1급 및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 연수여비 지급 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 lch*****

작성일 : 2025-07-30 13:02:12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대학 위탁 연수만 해당함

본 안내사항은 원거리 위탁연수 대학의 기숙사 수용한계로 인한 구제책으로 시행되는 개정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사항은 이미 기숙사에 입소한 연수생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원이 직영 운영하는 국어, 영어, 수학 1급정교사 자격연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 기숙사 미신청자에 대한 숙박비 지급의 건

  가. 지정된 기한 내 기숙사를 신청하지 않은 연수생이 지출한 외부 숙박비에 대해서는 기숙사 숙박비(관리비, 식비 등 모두 포함) 수준으로만 지급(1~2인실 혼재된 기숙사의 경우2인실 기준으로 지원)

  나. 외부숙박, 출퇴근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기숙사비 만큼의 비용을 지급함(, 이 경우 기숙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2. 육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숙사 이용불가한 경우(왕복 120km이상만 해당, 이미 기숙사에 입소한 연수생은 제외)

  가. 우리원 교통비 지급 기준(시외버스 요금)에 맞게 지급

       단, 대학의 입장도 고려하여 기숙사에 입소한 상태에서 기숙사를 취소하고 출퇴근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기숙사를 준비하고 이미 비용을 지출한 대학에 비용 전가 불가)

 

3. 친지 집에 숙박한 경우의 숙박비 지급의 건(왕복 120km이상만 해당, 이미 기숙사에 입소자 한 연수생은 제외

  가. 친지 집에 숙박한 경우는 관련 예규에 따라 1박당 20,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여비정산공문 제출, 학교->연수원)

<친지와 친지숙박비의 의미>

* 친지숙박비는 별도의 가계를 구성한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숙박할 수 없는 관계의 친지 집에서 숙박함에 따라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장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3, 4촌 등 통상적으로 혈족이나 인척 등 친척 제외친지는 친척과 같은 의미가 아님)

* 친지는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오랜기간 동안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 동료, 이웃등을 의미함

  

1()교사 연수생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연수종료 후 연수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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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