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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세부기준 홈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1. 연수기획부, 교원연수부, 행정연수부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제1호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1호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제1호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제2호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 각종 평가·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표 등 | 제5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제6호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제6호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연수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상훈에 관한 사항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2. 미래교육연수부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제1호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1호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제1호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제2호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 각종 평가·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표 등 | 제5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제6호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제6호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교원 및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연수 |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연수생 카드, 교육성적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상훈에 관한 사항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3. 운영지원부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제1호 |
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1호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제1호 |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회의에 관한 사항(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제1호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제1호 |
공직자 재산 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14조) | 제1호 |
행정감사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제1호 |
보안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 제2호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 제2호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 공직자 재산 및 개인 납세실적 현황 | 제3호 |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 - 각종 평가·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전보·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표 등 | 제5호 |
급식품 구매 관련 사항 | 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제5호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제5호 |
시설 공사 등의 계약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개인 신상,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 제6호 |
회계에 관한 사항 |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제6호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6호 |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6호 |
상훈에 관한 사항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6호 |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제증명 발급 | 제증명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제6호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직장 민방위대 운용 |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비정규직관리 |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공무원 범죄 | 특정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제6호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신고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의 정보 | 제6호 |
교육통계 | 교육통계 조사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인적사항 | 제6호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